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감사 경력 실체 확인 불가"
남양주시의회, 제2회 추경안-홍보대사 운영개선 의결
안산시의회, 성남시 까치마을 골목상권 벤치마킹 실시
임희도 하남시의원, 체육회 직원 처우개선 근거 마련
정혜영 하남시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
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감사 경력 실체 확인 불가"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19일 '안녕연구소' 현장 조사 실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9일 엄덕은 감사가 주요 경력으로 제시한 '안녕연구소'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안녕연구소 측에 사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으나 '주거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에 특위는 실체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현장에서 연구소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공식적인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특위 조사 결과, 안녕연구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충북도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아니며 단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 개인 주거지를 주소지로 둔 1인 중심 소규모 모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연구소의 법적 요건이나 조직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위는 인근 주민, 이장, 인근 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인사를 만나 안녕연구소에 대해 문의했으나 단체를 알고 있거나 활동을 접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해당 연구소가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없고 실질적 활동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안녕연구소가 충북문화재단을 통해 수행했다는 지원 사업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의 어떤 공식 기록에서도 '상임연구원'은 물론 '보조연구원'으로서 참여 내역에 엄덕은 킨텍스 감사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19일 '안녕연구소' 현장 조사 실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에 따라 1인 중심 소규모 모임 형태의 단체에서 '상임연구원' 직위를 맡았다고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임원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엄덕은 감사가 제시한 해당 경력이 실제 활동과 연결되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안녕연구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신뢰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특위를 통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24일 “이번 현장 조사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제출되는 경력 진정성과 실질적 활동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최규진 위원장을 비롯해 신인선 부위원장,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문재호-송규근-최성원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달에도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 제2회 추경안-홍보대사 운영개선 의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14회 임시회 폐회 선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울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됐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왼쪽)-정현미 의원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남양주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전면 철폐, 한강수계법 폐지 촉구,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 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 불합리성 분석 통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청 △행정 편의주의 산물인 불합리한 규제 재검토 등 국가 차원 결단 촉구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 위한 서명운동, 공청회 참여 등 시민 연대 필요 △규제 철폐 이후 남양주 발전을 위한 선제적 비전 수립 등을 제안했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에서 '선정-운영-평가' 3단계를 보완하고 시민참여와 투명성, 해촉-보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또한 △단순한 유명세가 아닌 지역과 연관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 홍보대사 선정 기준 구체화 △활동 관리와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연간 활동 계획과 보고 의무화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해외 교류 등 디지털-글로벌 홍보를 제도 속에 반영해 남양주시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역 현대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내달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해 시정질문-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성남시 까치마을 골목상권 벤치마킹

▲안산시의회 '소소한 연구모임' 23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성남시 구미동 까치마을 벤티마킹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소한 연구모임'이 23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과 성남시 구미동 까치마을을 잇따라 들러 안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소소한 연구모임의 현옥순 대표의원, 설호영-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연구용역 기관 연구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이 찾은 재단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재단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골목상권을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성남시 우수 골목상권인 까치마을을 찾아 안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성남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상권 고유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한대앞역 먹자골목도 이런 선진사례를 반영해 특색 있는 음식과 상징물을 발굴하는 등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소한 연구모임은 이번 벤치마킹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한 연구활동을 토대로 안산시 맞춤형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달 23일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임희도 하남시의원, 체육회 직원 처우개선 근거 마련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하남시체육회와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직원들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조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임희도 의원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임희도 의원은 24일 “하남시 체육 발전 주역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지역 체육도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직원 노고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체육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영 하남시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장 책무를 비롯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
정혜영 의원은 24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남시가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