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 이승화 전 부사장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진입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교체 포함 사업 재편 나설 듯
경영권 분쟁 불씨 남아…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 반환청구소송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26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다. 윤 회장의 우호 세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대표 교체를 포함한 사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시주총서 윤상현 부회장 이겨…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진입

▲26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12기 임시주주총회/사진=최태현 기자
이날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임시주총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494명이 출석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69.7%(1972만8835주)에 해당한다. 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 윤상현 부회장은 모두 임시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후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10여 명이 되지 않는 소액주주와 임직원, 법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양측은 주총 시작 전에 서로가 받아온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위임장 지분을 포함한 현장 참석자 지분율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이날 주총은 예정 시작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했다.
윤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1379만3505주와 반대 592만9578주, 기권 5754주, 이 전 부사장은 찬성 1378만5652주와 반대 593만7431주, 기권 5752주를 받으며 모두 승인됐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7월 25일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을 개최하도록 허가했다.

▲26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임장 및 지분율 계산하는 현장 관계자들/사진=최태현 기자
윤 부회장 측 이사회 과반 차지…대표 교체 전망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윤 부회장 측 우호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아버지와 딸 연합 3명(윤여원, 윤동한, 조영주), 윤상현 부회장 측 3명(오상민, 소진수, 김현준)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신규 사내이사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이 합류하면서 장남 측(5명)이 부녀 연합보다 많아졌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며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해 왔다. 윤여원 대표 측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이사회 재편에 따라 향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교체를 포함해 사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승화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로 앉힐 것으로 본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7월 현재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주력하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콜마비앤에이치가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갈등 불씨는 남아…윤동한 “아들이 약속 어겨" 주식 반환청구소송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BNH 대표. 사진=콜마그룹
이번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콜마그룹 오너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맺은 경영합의를 어기고 딸인 윤 대표가 운영 중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면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주식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2018년 9월 맺은 3자 간 경영 합의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콜마비앤에이치측은 합의서 중에서 '윤상현은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윤 부회장이 어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