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내놓은 공정위
협의 의무제·계약해지권 도입에 ‘촉각’
프랜차이즈 본사 “일부 사례로 전체 규제”
가맹점주 “본사 우려는 기우…순기능 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ㆍ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대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창업부터 폐업까지…본사 갑질 방지용 '지뢰' 깐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창업 단계, 운영 단계, 폐업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별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바꾸는 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허위 공시 발생 시 본사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협의 의무제'가 도입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주단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 시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폐업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점주 편만 든다…이래서 사업 하겠나"
공정위의 이 같은 대책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조항이 다수 포함돼 기업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판 '노란봉투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많은 순기능으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일부 사례만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일이 반복돼 본사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협의 의무제'다. 본사 입장에서는 등록된 점주(단체)와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해 협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 의무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며 “지난 정부는 업계 상황을 이해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부마저도 가맹점주 편만 드니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통일성인데, 여러 점주 단체가 다른 요구를 하면 협의가 가능하겠나"라며 “프로모션이나 가격 인상 등에 의견이 난립해 협상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단계의 '계약 해지권'과 관련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은 본사만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해지 사유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협의 의무제 우려는 기우…모범사례도 있어"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본사측이 우려하는 '협의 의무제'에 대해 본사측의 우려는 기우(杞憂)라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측은 가맹점주단체가 우후죽순 생길 것을 우려하지만 가맹점주는 장사하느라 바쁜데 웬만하면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현재 국내 1만200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주 협의회가 있는 브랜드는 10%도 안 된다. 브랜드별로 가맹점주단체가 1개 생기기도 힘든데 복수의 단체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할리스커피의 경우, 가맹점주 협의회가 만들어진지 7~8년간 본사가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다가 2020년 KG그룹이 인수하고 지난해 처음 대화를 시작한 이후 지금은 본사가 먼저 협의회에 사업 운영상 조언을 구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외식업종 가맹점주는 “본사가 망하면 가맹점도 망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운명공동체"라며 “가맹점주가 노조처럼 파업할 것도 아닌데 본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보다는 정보공개서에 매출액 외에 수익율도 알 수 있도록 보완해 주고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제도도 좀더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