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합의…“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30 09:44

더불어민주당-정부, 30일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주요 범죄는 대체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행정으로 시정 가능한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와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측이 참석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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