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밸류업 공시 확대, 일본 모델 따른 구조적 한계에 실효성 논란…국감장 도마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07 14:00

157개사 공시 참여, 배당·자사주 환원 확대

일본식 PBR 개혁 벤치마킹, 실효성 한계

지배구조 개선·소액주주 보호 법제 보완 필요

공개매수·분할 과정서 권리 침해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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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국내 기업들이 주주친화적 자본배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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