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30억원 혈세 낭비 의혹…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신상진 시장,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 시 재정 지켜내겠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감정평가 설명자료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만 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만 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인해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평가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약 55만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사업설명회 14일 개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4일 삼평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관계자와 청년 근로자,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저류지에 △청년 및 근로자 대상 직주근접 공공주택 △공공도서관 △창업센터 △젊음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저류지 활용 '콤팩트 시티' 프로젝트다.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청년이 살기 좋은 주거·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주거단지 상부 공간은 입체 복합개발 방식으로 설계해 성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대상포진 접종사업 생백신에 이어 사백신 예방접종 지원 추진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이날부터 면역저하 등으로 생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재조합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대상포진 생백신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접종 금기자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일반 시민 중 생백신 접종 금기자다.
생백신 접종 금기자에는 선천적·후천적 면역결핍 상태(종양, 장기 이식, 자가면역질환 등) 환자나 항암치료·방사선 치료 및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가 해당된다.
사백신은 생백신과 달리 2회 접종으로 이루어지는데 2차 접종 완료 후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일반 시민은 생백신 구입비와 동일한 7만 7900원을, 저소득층은 생백신 구입비와 시행비를 합산한 9만 7510원을 지원받으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백신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생백신 접종에서 제외되었던 시민들에게도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