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조희대 “재판 독립 지켜야”…증언 거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13 13:16

13일 법사위 국감 출석, 與 요구로 이석 못해

눈 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요구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축시킨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석 불가 및 증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예상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참고인 지정에 따라 인삿말 후 자리를 떠나던 관례와 달리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국감서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에서 증언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 아니라,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규정, 법원조직법 제65조의 합의 비공개 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삼권분립 체제를 갖춘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우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자제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월의 '초고속 파기환송'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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