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해소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5일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며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 비율과 세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급감,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악조건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기회균형 선발 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최소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된다.
임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과 지방의 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교육 기회를 넓히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을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