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숙원사업, 지방정부 주도로 본격화...원도심 개발 기폭체
총 5906억원 투입 2028년까지 해양문화 도심공간으로 조성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5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정부협상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립됐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총 5906억원(사업시행자 5623억원, 재정지원 283억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복합시설은 인천항 개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공간으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해양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복합도심지구는 공동주택과 업무·생활시설을 아우르는 정주형 복합공간으로 계획했다.
시는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약 18년의 지연 끝에 본격 추진됐으며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항만 재개발사업으로서 약 18개월 만에 타당성조사, 정부 실시협약 체결,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계획 확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인천의 백 년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으로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신속히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시, 청년 전입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한편 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하는데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며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 이하이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만2613원, 지역가입자 2만2380원)가 해당되며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다만 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만 해당되며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또는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