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4일부터 아이부자 앱 약관 변경
우리銀, 청년·폐업지원 특화상품 관련 개선
신한은행은 소비자 피해 예방 개선에 집중
당국,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추진 강조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위주로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위주로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예금 등 주요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한편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이부자 앱 서비스 약관의 '서비스 중단 및 이용의 제한'조항을 개정해 적용한다.
아이부자 앱은 부모가 자녀 회원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는 용돈 잔액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이다. 현재 해당 조항엔 '기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나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혹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취약계층·소상공인 전용 약관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계좌 자동해지 조건 완화, 금융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 개선도 시행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하반기 들어 상품에 있는 불공정 약관 개정 작업을 속속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과 이달 △청년·폐업지원 등 특화상품 관련 부당조건 개선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상계시 즉시 통지, 기한이익상실 기준 완화 등) △인터넷뱅킹·외화예금 부가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대출상품에 즉각 통지를 보장하고 계약상 불리한 변경은 사전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부분과 우대금리 적용 등 불리한 조건을 대폭 개선한 점은 민생금융 우대지원 사례로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의 흐름에 발을 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서비스의 일방적 중단·변경권 조항 삭제, 약관 변경 시 개별통지 의무화, 청약철회·이의제기 권리 확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적용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해지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도 하반기 중 대출·예금·적금 상품 약관 내 면책조항 축소, 상계권 행사 시 고객 통지 강화, 금전거래 정보공시 일원화 조항 시정에 나섰다. 이는 대출 연체 시 자의적 상계(예금에서 대출금 자동충당)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은행에 유리했던 조항이 축소됨으로써 고객 통지 의무화가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농협·기업은행은 담보보충 요구·기한이익상실 기준을 완화해 내년 4월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정 요구 및 자체 점검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집중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은행 위주의 관행을 고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포용 금융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실질적 권익향상 중심의 약관 개선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소비자·서민 간담회에서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