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기간 10년→2년 단축...2만5000호 주택 공급 목표

▲수원특례시청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최종 선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 모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 20곳, 재건축 10곳으로, 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조원동 741 △파장동 622 △팔달구 지동 110-1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권선구 세류동 97 △호매실동 405-1 △영통구 매탄동 130-50 등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장안구 정자동 313-1 △조원동 510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등으로 총 10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파장동 569-3, △우만동 477,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입안 제안형' 조건부 구역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시는 이번 선정에서 행정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제안해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참여형 모델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특히 과거 10년 이상 소요되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는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000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인프라 확충과 도시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올해 10월 17일로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내 부동산 매매 시 유의가 필요하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달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절차와 '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 등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30개 후보지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 활력을 되찾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