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전 나선 국토부… 조합 초기사업비·전세자금 지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0 11:00

조합 초기사업비 대출 60억원으로 융자한도 상향

금리도 2.2%로 낮춰…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한도도 60%까지 확대

10.15 대책으로 재건축 속도 저하 방지 차원 풀이

국토부 공급확대책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도 함께 늘린다.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당근' 성격의 정책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 및 추진위에 대한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의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는 기존보다 낮춘 2.2%를 적용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조합·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재건축 이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구역 이주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대출은 금리가 1.5% 수준으로, 수도권 이주자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다자녀 가구 등은 60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0억원 한도로 50%까지 2.2%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 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서울 및 수도권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유인 대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 강화가 더해지며 사업 지연 및 철거·공사비 증가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보완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5일 백브리핑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공급 위축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9·7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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