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추락사 계기…“공연장·단체 보험 미가입 관행 바로잡아야”
경주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제안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가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연계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와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공연예술인의 안전보험 가입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같이 '공연법' 개정을 촉구하며, 공연예술인의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단체는 계약서상 의무로 명시된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에만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단계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감안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