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 입법예고
가로구역 기준·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조정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함께 마련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로구역의 기준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각 사업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돼 내년 2월 27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후속 규정도 포함됐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 등이다.
특히,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 때 인근 토지의 범위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정의했다. 시설 면적이나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용적률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도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규정, 건물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의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서 나아가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