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나뭇가지·원목, 재생에너지로 순환… 탄소중립 기여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지난 5월 29일 충청남도 예산군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이 미이용 원목과 부산물을 미이용산람바이오매스로 자원화하는 미이용산림자원화센'를 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목재 자급률 향상과 산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산림청은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총 이용 실적은 지난해 142만8000톤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21만8000톤)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원목이나 잔가지 등 산림 내 버려진 산물을 목재펠릿이나 칩 등으로 가공해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뜻한다. 산림에 방치된 부산물은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썩으면서 대기로 탄소가 배출될 수 있어, 이를 차라리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식생에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비교적 짧은 주기를 갖는다. 반면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다시 흡수되기까지 1만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경우 대기 중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순환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멀쩡한 원목이 섞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일 관련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과 벌칙,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