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숨통 트인다…‘5% 상환 후 탕감’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3 14:57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빚 부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손질한다. 원금의 5%만 갚아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고, 미성년 상속자와 금융범죄 피해자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체로 재기의 기회를 잃은 서민층에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은 원금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감면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을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새도약기금 사례를 감안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또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아 연체나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상환 회피와 달리, 불법 금융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의 의결권 과잉을 막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시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감면 기조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금융시장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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