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에 공급 확대 차원서 내부 검토 중
강남권 특혜·집값 자극 우려 등 반대 여론 만만치 않아
▲사진은 23일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