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 1인당 3억 초과
시중은행 임원, 2016년부터 제재 이력 전무
당국, 보수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법률화 검토
도입에 속도…이찬진 “시스템 대폭 보완 중”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3억원을 웃도는 곳이 등장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와중 금융사고 급증에 따른 책임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래 처음이다. 지난 2023년 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 대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2023년 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 대비 3%가량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감소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62건, 1368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각각 19.4%, 44.2%씩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이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과 문제 의식이 제기됨에 따라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기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사 내규상 조정 및 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퇴직한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이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클로백 도입 논의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퇴직이나 이직 후 사고나 손해가 드러날 경우 환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우선적으로 관련 손실을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집을 통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추진 동력이 과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