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298회 임시회 폐회… 18명 5분 자유발언
김해련 고양시의원, 경관 조례 일부개정… 시민편의↑
남양주시의회 도교위,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안산시의회 299회 임시회 개회… 김진숙 5분 자유발언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공공임대 졸속 용역”
◆ 고양시의회, 298회 임시회 폐회… 18명 5분 자유발언
▲고양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해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됐으며, 총 18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복지-환경-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 현안이 다뤄지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진행되고,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경제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운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꼼꼼히 심의하며 뜻깊은 회기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해련 고양시의원, 경관 조례 일부개정… 시민편의↑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절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만을 첨부서류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으로 변경해 첨부서류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지역민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양주시의회 도교위,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원-김상수-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7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방재 지구 및 붕괴 위험 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비율을 정해 안전과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노후 건축물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김상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행정의 지속-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지하층-옥탑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새로운 주거복지 대상자로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해도 조합설립동의는 의제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동의서 서식에 조합설립 의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해 향후 분쟁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실태조사-정비대상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빈집 안전조치와 홍보 및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사항도 규정했다.
김지훈(국)의원은 농업인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중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불용 결정된 농업기계를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오는 2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안산시의회 299회 임시회 개회… 김진숙 5분 자유발언
▲안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5일간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안산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시작을 알리는 본회의를 열어 김진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제2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회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회기 동안 안산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출자-출연기관 출연안을 포함해 총 55개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갑수)',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이진분)',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유숙)',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지화)' 등으로, 이들조례안에는 지역 각 부문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담겼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김진숙 의원은 29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변경 안건 관련해 안산시 행정 신뢰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진숙 의원은 해당 사업 사업비가 당초 114억원에서 197억5000만원으로 73% 증액됐음에도 오히려 연면적이 줄어든 것을 들어 안산시가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 증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졌다.
▲안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안산시의회
이어 안산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산시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일방통행식 행정 절차를 수행했고, 관계 사업 중 하나인 놀애별 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도 BF 인증 불가와 누수 등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299회 임시회는 5일간 짧은 회기이나 조례안은 물론 각종 동의안과 출연안 등 주요 안건들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출연안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다뤄야 할 중대 사안이기에 안산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공공임대 졸속 용역"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27일 의왕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 계획 청취에서 내손라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와 비효율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한채훈 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왕도시공사가 책임성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을 내렸다며 '선(先) 인수 결정, 후(後) 타당성 검토'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채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5월13일 의왕도시공사에 인수 의견을 조회했고, 5월23일 의왕도시공사는 인수 의향을 회신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의왕도시공사를 인수자로 정식 지정한 7월1일 이후인 3일에야 비로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의왕공사가 착수보고회 이후 불과 37일 만에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고 최종보고회를 열어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한채훈 의원은 “2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을 37일 만에 사업성 검토를 마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참고 자료인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용역 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정된 인수자로서 의왕도시공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가 핵심 재정 문제에 대한 정부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강행한 점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와 함께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공문 회신을 10월27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의왕도시공사는 10월22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채훈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사업비에 토지가격을 포함하라고 회신할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원이 넘어가 상위법령에 따라 의왕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며 “사업의 기본적 재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은 절차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