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부동산 보유세’ 엇박자…지금이 골든타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9 14:49
기자의눈

▲김유승 정치경제부 부동산팀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삼중 규제' 대책을 실시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로 조였던 돈줄도 더 막았다. 여기에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금융 대책도 예고하며 시장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맛보기' 수준으로 언급된 보유세 정책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잘 먹혀든다면 굳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없다는 기조인 듯 하다.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 개편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순차적으로 내놨다가 결과적으로는 집값만 자극하고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해 정권교체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승부처인 서울 시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세금 인상'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10·15 대책이 그나마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를 쪼개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강력한 종합 대책을 내놓아 선제적으로 시장을 틀어막았다는 점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후 단기 충격을 받은 뒤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기에 일시적 안정세를 보일 때야말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며 집값을 잡기 좋은 골든타임이다.


결국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로 시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만약 시기가 늦어지면 보유세 강화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그 사이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며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아예 규제를 풀고 친(親)정비사업 기조로 돌아선다면 모를까, 어차피 하게 될 규제라면 지금보다 나은 시기는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권의 눈치보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부동산은 다시 정권 교체의 불씨로 타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을 한 발 앞서 읽고 결단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이 이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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