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한국인의 캄보디아 국제범죄조직 가담은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9 11:01

이상호 대전대학교 교수/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최근 중국인이 주도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지금 시대 어떻게 외국의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여 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방치한 주캄보디아 공관과 무능한 한국 외교를 이대로 뒤도 되는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한국인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거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잠재적 범죄자들의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주식·코인 리딩방 등 악랄한 범죄를 주도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세력이다. 이들은 사실 국제 범죄 조직 몸통의 일부였다. 국가정보원도 10월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암울한 사태가 확산한 배경에는 40년 독재로 부정부패와 비리로 찌든 캄보디아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지배층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불법 활동을 비호 혹은 묵인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낙원 건설을 꿈꾸던 폴포트가 집권하여 700만 명의 국민 중 200만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곳이다. 이후 권력을 장악한 훈센 총리 치하에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캄보디아는 지금도 여전히 문맹률이 높고 고급 인적자원 부족한 후진국으로 남았다.


이런 환경이 중국 범죄 조직이 세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중국범죄단체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마수를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얀마, 해적이 날뛰는 소말리아,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종교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같은 '실패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실패한 국가'를 장악한 범죄 조직이 전쟁, 테러, 자연재해에 못지않은 국제사회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국토의 60% 이상을 장악했고, 조직원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준 군사 조직이 되었으며, 멕시코 정부도 이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 조직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인 2025년도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시아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확산하는 국제범죄가 전쟁이나 테러와 못지않은 도전으로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협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우리 한국도 북한과 전쟁 같은 대규모 재래식 위기 이외 미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국가 안보 위협은 코로나 등 보건 위기, 사이버전, 테러, 다국적 범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의 군사력과 정보 능력도 이에 맞게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탄력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번 캄보디아 조직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한국인 범죄자들은 단순 범죄자들이 아니라 외국의 적대세력과 결탁해 한국의 국익과 안전, 안보를 위협한 잠재적 외환 세력이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범죄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의 삶을 파탄 냈다.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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