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31 04:14

복지 수요-시설 급증…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또 '불발'

남양주시 '연평균 20명' 교통사망사고 저감 종합대책 시행

양주시-인덕대, 청년-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파주시 “12월 말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완료"

'전국 최초' 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 허용


복지 수요-시설 급증…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또 '불발'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3월 부결 이래 두 번째다.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 38만6702명으로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5개 지자체와 비교해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곳만 879곳이며, 미등록된 시설-기관-단체로 확대하면 2484곳에 달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지시설이 집중돼 있다.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복지 효과를 높이려면 합리적인 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일원화된 복지 조직이 갖춰지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하지만 제29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전자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반대 1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설립 반대 토론에서 최규진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정책 지속성 확보 어려움 △재정 부담 증가와 공공성-책임성 약화 우려 △정책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설립 찬성 토론에 나선 박현우 의원(국민의힘)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1인 가구-노인 독거가구 급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 △사회복지예산 구조조정 등 산적해 있는 복지 현안을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3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했으나 △고양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부재 △복지재단 조례안 부실 △재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 부실 등 세 가지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번 고양시의회 요구사항을 수용해 수정-보완 후 재상정을 추진한 것이다.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전략 부재와 관련해선 재단이 설립된 이후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하고,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제정 조례안 부실에 대해서도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사업 목적, 사업 범위, 운영 재원, 임원추천위원회 등으로 대부분 사항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재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이 미비하다는 점과 관련해선 이미 작년 7월 경기연구원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에서 조직-인력-예산 등이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부합하고, 설립 계획이 적정해 재단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이진희 복지정책과 팀장은 30일 “고양시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특례시 중 하나로 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존 관공서 중심 소규모, 전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전략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연평균 20명' 교통사망사고 저감 종합대책 시행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교통사망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망사고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남양주시 전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과 사망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진단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감소세에 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연평균 20명 수준으로 인구 1000명당 0.03명(전국 평균의 60%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사망사고 중 88%가 교통법규 위반 때문이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61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운전자 법규 준수 유도 △도로 환경 개선 등 4대 중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남양주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투광등과 방호울타리를 확대 설치하고, 비신호 교차로와 이면도로에 속도저감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 제도를 시행해 보행공간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확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하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대 설치,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약자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운전자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아동 안전 확보 캠페인 참여

▲주광덕 남양주시장 아동 안전 확보 캠페인 참여. 제공=남양주시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남양주시는 사망사고 발생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전문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안전협의체 자문을 통해 도로의 구조-시설적 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교통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남양주시는 교통안전을 시정 핵심 가치로 삼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인덕대, 청년-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강수현 양주시장-김광만 인덕대 총장(오른쪽) 30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강수현 양주시장-김광만 인덕대 총장(오른쪽) 30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인덕대학교가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김광만 인덕대 총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디자인 개선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문 및 협력 △청년-여성 창업 지원 및 창업보육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및 문화-산업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양 기관 발전과 상호 협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주시와 인덕대는 교육,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지역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광만 총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양주시와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덕대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과 교육역량을 바탕으로 양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교육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 잠재력과 대학 역량이 결합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12월 말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완료"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최근 운정지구 일대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 재발을 막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력한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9~10월 두 차례 발생한 탁수 사고를 계기로 파주시는 교하배수지를 중심으로 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시간 수질계측장비가 포함된 자동 배수(드레인) 시설 4곳과 수동 배수(드레인) 시설 2곳 등 6곳에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드레인 시설은 관로 내 수질이 기준치를 벗어나거나 탁도가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탁수를 배출해 수질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인력 투입 없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6500만원이 투입되며, 관말부 퇴적물을 제거하고 저유속 구간의 유수 순환체계를 강화해 상시 수질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교하 급수구역(운정신도시, 야당-상지석동, 교하동 등) 수질 안정성을 높이고, 앞으로 탁수 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시민 신뢰 회복과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질관리시스템은 내달 발주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전까지는 주요 지점별로 통합 이토 작업을 병행해 수질 안정성을 지속 유지-관리한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30일 “이번 대책은 단순한 사고 복구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체계 개선"이라며 “재발 없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9월부터 10월 사이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1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아울러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9월 발생 사고는 내달 23일까지, 10월 발생 사고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 허용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도 '기숙사(숙소)'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제조업체에 단비나 다름없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로 인력난 심화=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주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해, 500㎡ 미만 제조업소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 법률 자문 거쳐 공익적 타당성 확보= 이런 규제가 '3디(D)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영세 제조업체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천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우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정책의 법률-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소의 필수적인 용도이자 후생복리시설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률 전문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숙소 설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부속용도 남발 방지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부속용도 남발 방지-안전 주거환경 확보 기준 마련= 포천시는 제도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설치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부속용도 남발을 막기 위해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소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추후 제조업소 용도를 음식점 등으로 변경할 경우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등급의 마감재 사용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 인력난 해소-인권 개선, 1석2조= 이번 조치로 포천시는 관내 8000여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근로자 인권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란 전망이다.


김삼호 허가담당관은 30일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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