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부과
경영개선 계획 제출해야
9월말 킥스 비율 141%
당국 권고 수준 상회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문제에 이어 6개월만에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서 단기간 내에 적기 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고 이듬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되고, 성과에 따라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
롯데손보,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실적 지표 △법적 근거 △업계 상황 등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특히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첫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지표가 양호했음에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올 1~3분기 당기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 개선됐다. 투자손익(924억원)이 1000억원 이상 향상되며 흑자전환했고, '본업'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의 수익성도 향상된 덕분이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집중하는 지표로 불리는 보험계약마진(CSM)도 2조2680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가 당국의 권고치를 상회하는 것도 롯데손보에 힘을 싣는 요소다. 9월말 기준 킥스 비율은 141.6%로 전분기 대비 12.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당국의 권고 수준 보다 11.6%p, 보험업법상 경영개선권고 기준 대비 41.6%p 높다.
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언급된다.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문제 삼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말 기준 전체 보험사 53곳 중 28곳이 ORSA를 유예한 상황이지만,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OSRA는 지난 5 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도입이 진행 중인 제도다.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