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0일간 12개 기관 총 1300여 명 투입 방침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예정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