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탄녹위 의결…내년 상반기 내 ‘K-GX’ 수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0 16:55

53~61% 범위형으로 제시…기술 불확실성·미래세대 부담 반영
전력 75%·산업 31%·수송 63% 감축…11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원·연료 탈탄소, 무탄소차 확대, 열공급의 전기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범위 형태로 결정됐다. 이는 2030 NDC가 40%라는 단일 수치로 제시됐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하한 목표인 53%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탄소규제와 연동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목표는 53%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열공급의 전기화, 무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세부 계획인 K-GX를 내년 상반기 내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톤)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의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NDC는 2030 NDC처럼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EU·호주·브라질·캐나다 등 주요국처럼 범위형 목표로 설정됐다.



하한 목표(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직접 연동되는 최소 기준으로, 상한 목표(61%)는 정부 지원 확대, 기술 혁신, 산업 체질 개선 등 추가 노력을 전제로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수치다.


부문별 감축계획을 보면,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16.7%)~31.0%(24.0%) 줄인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59.7%)~62.8%(62.3%) 줄인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 산림 순환 경영 및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해 배출 저감과 흡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5 NDC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K-GX)을 관계부처·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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