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주장은 정치적 공세, 규제에 영향없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2 09:03

전문가들 국민의힘·개혁신당 행정소송 제기에 부정적
“9월 통계 반영 시 강북·금천구 등 예외 가능성 有”
“유죄 판결 어려워 정치적 논란 그칠 것”

토허제 행정소송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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