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특수성 반영 안 돼…세출예산 전국 평균의 60% 불과”
대통령 “관계 부처 검토하라”…세종시 재정특례 논의 급물살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이 건의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 시장은 재정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외에 기초분 16개 항목 중 5개만 적용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 지역 대비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조성돼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운영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 부담이 전적으로 시에 전가돼 있다"며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안정적 재정 운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현재 관리 중인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올해 약 1,200억 원, 2030년에는 2,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도시 조성 단계가 마무리되며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세까지 겹쳐 가용 재원은 점차 줄고 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 원으로 전국 평균 887만 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1,130만 원) 와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세종과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며 “세종시에도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세종시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첫 회의 이후 이번이 9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과 협치를 위한 국가–지방 간 협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