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의 부동산뷰] 주택공급이 ‘로또’?…분상제·청약제도 “손 봐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3 14:30

분상제, 최대 30억원 시세차익 ‘로또 청약’ 양산 부작용
정비사업 지연 및 주택 품질 저하 등도 업계서 지적 나와
“개발이익 환수 효율 위해 채권 입찰제 추가 도입 필요”
장기 거주 혜택으로 시세차익 방지·간접 기여 인정도 대안

부동산뷰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청약시스템 등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상제의 경우 인위적으로 공급가격을 억제하면 개발·건설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공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되어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 우선' 공급 취지지만 실제로는 오래 된 통장 가입자·가점 높은 가족·자산보유자 등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고 신혼부부·젊은 세대에는 불리하다. 특히 인기지역에선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로또 청약'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불공정 논란·대기수요 집중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다만 주택 가격 급등 억제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적용대상 명확화, 분양가 산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청약 선별 장치 개편, 공공공급 확대 등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분상제·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분상제, 효력 잃고 시장 왜곡 vs 가격 급등 막아"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합산 이하로 제한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에 적용된다.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분상제는 현재 서울 강남·서초 등 18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하남 등 3개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 수요를 막으려 도입된 분상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만 되면 억대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반복돼서다. 이로 인해 조합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뿐더러, 고급 자재 등이 분양가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 '로또 청약'이 발생한다. 당첨된 개인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지만,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분양가를 낮춰도 주택을 짓는 동안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며 분양권에 피가 붙어, 정부가 기대한 가격 안정 효과도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분양가상한제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제도 유지의 실익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8억원에 분양하면 2억원의 차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 '로또 청약'이 된다. 반면 조합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재건축 분담금이 높아진다. 공공택지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지만, 민간택지에서는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하므로 조합이나 건설사에 전가되는 구조다. 결국 이익은 분양받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민간 영역에 동일한 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은 최대 13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되자 10만 여 명이 청약을 넣으며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노리고 3만여 명이 청약에 응모했다. 같은 지역에서 10일 특별공급에 돌입한 '래미안 트리니원'도 무려 3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이 단지는 특공에만 2만4000명이 몰려들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상제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원인"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방법을 찾으면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지난 9·7 및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시세차익 대신 채권 매입" 대안

현재 업계에서는 분상제 손질 방안으로 채권 입찰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 시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되면 수분양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와 시세간 격차가 클수록 매입해야 하는 채권 규모를 늘려 차익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개인이나 건설사 등 누가 가져가느냐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채권 입찰제를 통해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임대에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의 분상제는 산정 가격이 다소 엄격하게 설정됐는데, 이를 일부 완화하되 채권 수익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분양가는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 완화하되, 분양가와 시세 차액을 채권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과거 사례를 봐도, 채권 입찰제는 1983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으나, 집값 하락기였던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집값 상승기인 2006년에 재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안정되며 다시 폐지됐다. 이처럼 제도 도입을 번복한 이유는 채권 입찰제에 뒤따르는 부작용인 분양가 상승 때문이다. 주택 가격 대비 실제 부담 금액이 커져 청약 당첨자의 초기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규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투기 심리 조장·특정 계층 유리한 청약제도 바꿔야"

서울 강남구 등 1급지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할 때마다 수십만명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청약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전 가점·통장 기간 중심의 보상 구조로 주택 공급이 왜곡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통장 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통장을 들고 있던 중·장년층이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유리해, 청년·신혼·생계형 저소득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로또 청약으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덩달아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분양가·분양조건이 매력적이면 투자·투기수요가 몰려 당첨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실수요 서민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청약 기다림' 대기수요만 확대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다. 신혼·청년·신규특별공급 등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자격·절차가 복잡해지고, 정보·대응능력이 있는 계층이 이를 더 잘 활용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로 인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전매·재당첨 제한의 역효과도 비판받고 있다. 전매제한·재당첨 제한이 강하면 '실거주 목적'보다는 당첨 자체의 가치가 커져 거래·전매로 이어지는 비공식적 우회수단(대리청약·불법거래 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혜택, 간접 공공기여 인정, 금융 부담 축소 등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상제 손질과 채권 입찰제를 비롯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보완을 제안하고 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로또 분양'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시중 매매보다 분양을 기다리면 수요가 분산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혜택이 토지주나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분상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분상제를 강화하고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만일 분양으로 큰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 등으로 일부 환수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10~2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주하지 않고 판매해 시세차익을 내는 것이 문제인데, 분양받은 1주택자에 한해 이런 차별화된 제도를 두면 단기 거래 대신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로또 분양'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 수 있어 실거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면, 수분양자는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얻고, 국가는 건설회사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가 된다. 개발이익만 환수한다면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시장 가격에 맞게 분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분상제를 폐지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익이 건설사나 수분양자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도세를 통한 환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하다. 채권 입찰제 활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실수요자(무주택·저소득) 선별 강화로 '진짜 무주택 가구'에 유리하게 조정해야 하며, 청년·신혼·저소득 특별공급 확대·간소화: 정보·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공급 쿼터를 늘리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약 시스템 투명성·검증 강화, 전매·거주의무·재당첨 규정의 정교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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