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융권 가계대출 4.8조↑...“연말 주담대 증가할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3 15:26

기타대출 1.6조↑...증가세 전환
분양사업장 증가...집단대출 늘어

“은행 주담대 증가폭 지속 감소”
“가계대출, 부동산 영향 제한적”

이달 2금융권 사업자대출 점검 마무리
“위반차주 대출회수 등 관련조치 실시”

10·15 대책 뒤 서울 아파트 거래량 77% 감소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연말께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기타대출 증가세 전환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9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 중 주담대(934조8000억원)의 경우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증가 폭이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원)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연휴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주담대

▲전 금융권 주담대, 기타대출 증감액 추이.(단위:조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을 포함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2000억원 늘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9월 1조6000억원 감소에서 10월 9000억원 증가로 전환한 점 등에 기인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000억원→+1000억원)과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고, 상호금융권(+1조원→+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2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당국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 지속 감소"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이는 제2금융권 대출(+1조3000억원)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도 일시적으로 늘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다.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이달 중 2금융권 사업자대출 점검 마무리

다만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