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요금위원회’ 독립기관 신설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4 10:54

전기·가스·열 요금 결정의 정치적 개입 차단…가격 투명성·정합성 강화 기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로 분리된 요금 결정 체계로 인해 부문 간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인가·승인을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집단에너지(열) 요금의 경우 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요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가스·열 요금을 각각 인가·승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권한이 독립적 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에너지원 간 정합성을 높이는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등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관은 높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요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 국민의 삶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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