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선임 검사인 판단
조광피혁 “터널링 주장 무고죄 해당 밝혀져“
▲사진=조광피혁
자동차 피혁 전문업체 조광피혁은 주요 주주이자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일명 주식농부)가 제기한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법원 선임 검사인이 조광피혁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의 개인 2대주주다.
청주지방법원은 박 대표가 지난 2020년 법원을 대상으로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검사인(배기수 충북대 경영대학 교수)을 선임하고 조광피혁과 (주)조광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검사인 보고서를 접수했다.
앞서 박 대표는 조광피혁이 조광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하는 등 사익 편취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인 지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4년 설립된 (주)조광은 조광피혁으로부터 재단 임가공을 수주 받아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조광피혁의 피혁원단을 매입 후 재단하여 다른 봉제 업체로 공급하는 역할도 진행했다. 현재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박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조광과 조광피혁 사이의 거래액이 약 932억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사인이 조광과 조광피혁 사이의 거래 내역이 정당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인은 국세청 세무조사자료와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등을 수집 및 검사하고, 조광피혁과 조광과의 거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외주 임가공 원가, 비용 구조 ▲조광 설립 전 외주업체 거래 내역 ▲유사업종의 평균 이익률 등을 조사했다. 박 대표가 주장한 대로 조광피혁이 조광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과도한 이익을 편취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치다.
박 대표 측은 앞서 조광피혁이 조광에 원단 제공, 수익개선금(인센티브)·손실보상금(패널티), 제조경비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면서 이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사인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부당행위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전혀 없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조광피혁은 이와 관련 2023년 국세청 조사4국의 예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특수관계자간 거래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조광피혁 동종업계의 가중평균 순원가가산율을 비교 분석했다. 순원가가산율은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수치다. 검사인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대상군의 순원가가산율 범위는 2.05~10.31%인데, 조광은 7.93%로 조광의 경우 OECD 지침에 따른 동사분위 범위내 위치하고 있었다. 즉 정상가격에 따라 거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인은 “실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조광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과거 조광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의 사업구조와 비용 지출을 비교해 보았을 때 외주 재단 임가공 거래 및 피혁 매출거래 등과 관련해 조광피혁이 하도급 대가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거나 염가에 조광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인은 “조광피혁과 조광과의 거래가 제3자와의 임가공 거래나 매출거래, 유사업종 평균이익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피혁 관계자는 “박 대표는 검사인 소송을 언론에 알리고, 특정 채널에 출연해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해 비난한 바 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채널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정정보도를 냈다"면서 “이번 검사인 보고서를 통해 터널링 주장과 관련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