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환수 결정도”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승소' 긴급 브리핑.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전면 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에 달했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하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론스타가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여러 매각 협상을 거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해왔다.
ICSID는 2022년 정부가 론스타에 청구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나, 이후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배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 역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분쟁은 한국 정부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