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에 대해 실적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483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 등 우미 소속 회사들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우미건설은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지원 객체)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계열사들을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순위 입찰 요건으로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가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가 아닌 그룹 차원의 면밀한 기획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공 역량이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에도 시공사 지위를 부여했고 이들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전보 배치하는 등 조직적인 인력 지원까지 동반됐다. 실제로 지원 기간 동안 신규 채용 인력의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에서 전보된 인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 지원행위 거래구조
이같은 행위에 따라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이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다.
우미는 2020년 군산 및 양산 사송 등 2개 택지를 낙찰받아 그룹 전체적으로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받은 업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 씨가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으며 그룹 본부로부터 880억원의 공사 물량을 지원받아 몸집을 키웠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함으로써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다만, 우미그룹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기준에 미달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