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의견서 서울지검에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8 17:19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침해 시 검찰·담당자 등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시, “추징 해제는 수천억원 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주장...강력 경고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장 제공=성남시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송인호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