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최근 본격화
현 60세→63세→65세 점진적 단계 상향안 유
올해 내 입법화 정년연장 ‘시간과의 싸움’
“기업 비용 과다” 경영계 반발에 연내 입법 물 건너간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70년생 이후 세대가 '65세 정년 시대'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승 속에서 34년간 유지돼 온 현행 정년제는 전면적인 재편의 분기점에 서 있다.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소득 공백 5년, 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영향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구조적 과제다. ①편은 현재 노사정간 논의 상황을 살펴 보고 ②편은 노사 갈등과 청년 고용 문제 등 쟁점 사항을, ③편은 해외 사례와 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해법 등을 짚어본다.
급속한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라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소극적으로 돌아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최근 10여년 새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0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성장 극복·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가 불러온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도 빗발쳤다.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정년 달성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이 노력 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고 본격 시행된 2016년부터는 말 그대로 '법정' 정년 60세가 정착됐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의 '소득 절벽' 해소 요구가 촉발했다. 현행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3세(2033년 이후 65세)부터인데, 이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연금이 모두 끊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정년을 '63→64→65세'로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이는 연령 조정 시기인데, 박홍배 민주당 의원안은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개정안에는 2028년~32년 64세, 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년 63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연령 기준으로는 1967년생이 2027년 63세 정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며, 1970년생 이후 세대는 2033년 완성되는 65세 정년제를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된다. 늦어도 2030~2033년 사이에는 전 사업장에서 법정 정년 65세 체제가 사실상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달 초만 해도 '연내 입법'을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민주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달 3일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업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므로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한 채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고용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연내 법제화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18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년 연장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법안으로 심사를 한 상태"라며 “선출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져 아직 논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특위는 경사노위 논의가 중단된 이후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능을 이어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라며 “노동계·경영계·청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월간 논의해왔지만, 노사 간 쟁점이 뚜렷해 접점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당초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에 주춤한 사이, 경총과 경영계가 아예 정년연장 법제화 자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약속대로 연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