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경기 최악”…공공 공사 지역업체 몫 3.3조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9 11:25

정부, 19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정되는 공공공사 수주 가능 금액을 연간 3조3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기준을 기존 공사 금액 88억~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업체 우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우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공사 물량이 약 2조6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같은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에 따른 지역 업체 수주 증가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담합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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