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혐의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판결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20 17:15

낙찰받은 공공택지 총수 아들 계열사에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대법은 “부당 지원 아냐”

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판결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고 봤다.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부당 지원을 통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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