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대박 난 특허 레시피? 음식 특허 바로알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20 15:16


5

최근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레시피 특허'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프랜차이즈용 소스, 막걸리 레시피, 디저트 제조공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음식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레시피를 독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카피 여부 확인이 어렵고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잘못하면 자사의 독창적인 레시피가 낱낱이 공개되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음식 분야의 핵심적인 제조방법은 충분히 특허가 될 수 있지만, 사업 방향성에 따라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고객이 '라면 레시피도 특허가 되나요?'라고 질문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특허는 기술적 진보성을 요구하는 만큼, 재료의 비율이나 순서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


음식 특허의 핵심은 '조리법'이 아니라 '제조 방법'에 있다. 즉, 재료를 특정 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에서, 특정 공정(배합, 발효, 숙성, 가공, 건조 등)을 거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물성, 맛, 향, 식감, 보존성 또는 효능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원료를 활용해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특정 식감을 구현하기 위한 고유의 가열 방식 등이 해당한다.



특허받기 어렵고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레시피 특허의 가치 또한 분명하다.


▲기술력 인정 및 브랜드 가치: 경쟁이 치열한 요식업 시장에서 특허는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홍보 수단이 된다. 실제 많은 고객사가 특허증과 함께 '특허받은 기술', '특허 제조공법'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독점적 시장 지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게 된다.


▲사업 확장 유리: 특허가 기술로 인정받으면 기술보증재단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우수한 변리사라면 무작정 레시피 특허를 권하기보다는 특허/상표/디자인 그리고 영업비밀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일반 특허와 달리 레시피는 100% 공개할 경우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핵심은 영업비밀로 지속 관리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특허로 등록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유출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모방이 가능한 레시피인지 또는 특허로 공개해 무기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IP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상표 수혜자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 레시피 특허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산과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특허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파트너 변리사



에너지경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