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심사기준안 마련, 추가 논의 거쳐 최종안 확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통령실(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기로 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극복 공로상'을 받은 유공자는 15%의 가산점을 신규 적용받는다. 반면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22일 민주당의 '202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 가운데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10% 가산점이 책정됐다. 청년·여성·중증장애인 등과 경선을 치르는 정치 신인에게도 동일하게 10%가 부여된다. 일반 정치 신인은 20%,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기준도 구체화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경험자나 기존 당내 경선 참여자, 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은 신인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지원자 유형별 가산점도 제시됐다. 중증 장애인 30%, 여성 25%, 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15~25%, 만 70세 이상 고령자 15%, 북한이탈주민·다문화 이주민 15%, 사무직 당직자와 보좌진은 15%를 적용한다. 국가유공자는 15%를 받으며, 여기에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공직 임기의 4분의 3을 채우지 않고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25%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8년 내 탈당 이력자와 공천 불복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는 10% 감산이 따른다.
민주당은 공천 배제 기준도 강화했다.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성폭력·성매매 △뺑소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기준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 모두 부적격이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 다만 부모 실거주, 상속·증여 주택이 농촌인 경우 등은 예외를 두고 투기 의도를 지역별(수도권·규제지역·기타 지역)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외 징계 경력, 상습 탈당, 당론 위반, 부정부패, 성희롱 등은 '부적격' 항목에 포함됐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번 심사기준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