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공백 메운 세종시의회…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24 15:01

전국 첫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인정…아파트 도시 위험 구조 개선 평가
지하주차장·전기차 충전구역·초기 대응 체계까지 제도화
금화순찰대 전수 점검·98% 만족도 등 후속 성과 반영

화재안전 공백 메운 세종시의회…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세종시의회가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국 첫 조례로 안전 공백을 해소하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국 첫 조례로 안전 공백을 해소하며,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2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아파트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 특성에 맞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혁신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가 본선에서 경쟁했다. 최종 순위는 사전심사 60%와 본심사 발표 40%를 합산해 결정됐다.


해당 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 정책 성과도 수상 배경이 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소를 시정했고, 아파트 관리주체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인 세종에서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며 “이번 수상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대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는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김은지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