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직접적으로)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 한 적 없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익공노)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여직원 간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진정서와 녹취파일이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익공노 사무실 여직원은 올해 2월 공모과정을 거쳐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타인과의 대화 중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정인이 5월경 노조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장이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달 위원장으로부터 12월까지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것은 성희롱과 연관된 2차 피해라는 취지이다.
진정인은 위원장의 일탈과 관련해 공무원과 상의를 했고 주변의 권고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됐으며, 위원장이 욕설뿐만 아니라 성적인 발언 조차도 스스럼 없이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모멸감에 수치스러웠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또 올해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접관에게 물었을 때는 전임자도 9~12년을 근무했으므로 근무태만이나 불친절 등 문제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위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노동조합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합당한 처벌과 피해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진정과 관련해 거짓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여직원에게 사과를 한 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여직원에게는 불법도청과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직원의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통신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소절차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