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존 자사주 소각, 최소 1년은 유예해야”…민주당 “오케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15 18:35

민주당·중기중앙회 中企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자사주 취득 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간 유예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보유를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신사업 투자 등 경영상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는 주가가 떨어질 때 방어하거나, 신규투자나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팔 목적으로 산 것인데 이 역시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 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을 대신해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자사주 소각 유예 외에도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창업기획자(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대량 수집해 분석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갖는 것이 기업에게도 좋고 국가에도 좋다"며 “제 임기 중에는 3개월에 한번쯤 만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