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서 출연금 등 제외
교육세 인상분도 반영 불가
은행 원가 조정·우대금리 축소 등 가능
대출 총량관리 부담…“금리 다시 오를 것”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ATM 모습.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가산금리에 적용되던 법적 비용을 앞으로 추가할 수 없게 되며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우회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은행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던 각종 비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 등이 반영된다. 은행권은 현재 은행연합회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출연금 등을 법적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부 반영할 수 없으며,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 금리 모범규준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률 인상분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률이 높아지자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은 기존 수익 금액의 0.5%에서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시 1.0%로 높아진다. 교육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로, 연간 수익이 1조원을 넘는 은행과 보험사 등은 지금보다 2배 더 많은 교육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관련한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는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실제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 원가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 축소, 수수료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늘어날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 3.603%로 석 달 전인 지난 9월 12일(2.843%) 대비 0.76%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규제 속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은행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안 시행 후 한동안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