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227회 회의에서 심의했으나 추가보고 요청
운영 기술 및 검사 대부분 통과, 1400MW 용량
한수원·원자력연, 변경허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1400MW 용량의 새울 3호기 운영허가가 연기됐다. 원안위에서 대부분의 운영에 관한 심의 및 검사를 통과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추가 보고를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은 운영 및 건설허가변경을 받지 않고 이를 이행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19일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새울 3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건설된 원전으로, 시설용량은 1400MWe이다. 신형경수로 1400(APR1400)을 사용했다. 이는 국내에서 5번째로 운영허가가 신청됐다. 2016년 6월 착공돼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원전연료 공급은 한전원자력연료, 주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설비 시공은 삼성·두산·한화가 맡았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에 대해 운영 기술, 최종 안전성 분석, 사고 관리 계획,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대부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각 공정별 사용전검사를 통해 구조물 등의 검사, 설치 검사, 상온 기능 검사, 수압 시험 및 고온 기능 검사를 수행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원안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자료 보완 요청을 했으며, 이를 통해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를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운영변경허가 및 건설변경허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대해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호기에 대해 과징금 72억1250만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4000만원 등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사안에 대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