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재산 끝까지 지켜냈다...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가압류 인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23 15:04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더 확보…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권력 남용 응징·본안 소송 승소·시민소송 지원’ 등 3대 대응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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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총 5173억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원을 717억원 웃도는 금액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가압류 인용은 성남시가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단 한 푼도 사적인 이익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원칙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최근 김만배·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상황이었다"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가압류에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은 이미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재산을 지켜낸 실질적 성과"고 자평했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을 상대로 총 14건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중 12건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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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젝공=성남시

인용 금액은 김만배 4100억원, 남욱 4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000만원 등으로 현재 1건은 기각, 1건은 미결정 상태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시의 가압류를 막는 것은 시민 재산 보호라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부정하는 판단"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남부지법도 조속히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해당 기각 건에 대해 즉시 항고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이다.


신 시장은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가압류를 토대로 민사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며 “성남시민소송단이 흔들림 없이 싸울 수 있도록 법률·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끝으로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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