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신고 환자 94%가 저체온증…65세 이상 67%
의식 혼미·심장 부정맥 등 위험…80대 여성 첫 사망
등산·야외 운동 중 땀에 젖은 옷은 빨리 갈아 입어야
▲눈 내리는 서울 마포구청 인근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초겨울 갑작스러운 한파 속에 한랭질환 주의보가 나왔다. 특히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노약자들의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몸이 아직 본격적인 강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시기일수록 한랭질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손상을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동상 전단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령층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 반응이 떨어져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도 체온중추의 반응이 무뎌질 수 있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인체의 대응이 어렵고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66명으로, 이 중 전남에서 80대 여성 한 명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사망했다. 신고 환자 중 93.9%가 저체온증이었으며 66.7%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저체온증은 신체의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신체 체온은 36.5~37.0℃ 범위에서 유지되는데 △추위 노출 △외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이유로 체온 유지 방어 기전이 억제되면서 발생한다. 겨드랑이나 구강(입 속) 체온은 정확한 중심 체온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직장(대장의 끝쪽 부분, 항문 근처) 체온이 35℃ 미만일 경우를 저체온증으로 진단한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떨림(오한), 창백한 얼굴, 언어장애, 의식 혼미,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장과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등산이나 야외 운동에서는 저체온증의 위험이 매우 높게 상존한다. 방한복을 입고 뛰는 운동을 하거나,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땀이 나오고, 습하고 바람이 부는 차가운 날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옷이 젖고 체력이 떨어져 기진맥진한 때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몸이 굳으면서 골절이나 낙상을 입는 등 야외 운동이나 등산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달 들어 한랭질환자 66명 발생…저체온증·동상·동창 주의보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으로 심한 오한이 생기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체온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다 체온이 32~33℃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불안과 초조,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고 판단력과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체내를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말초혈관 저항이 높아지며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갑자기 심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이 줄어들고, 급작스러운 부정맥 상태가 되어 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저체온증이 발생한 경우 몸안의 열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몸의 보온기능이 빨리 회복되도록 바깥에서 열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 양지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다. 바닥에 앉을 때 침낭이나 매트, 담요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낙엽이나 신문지, 비닐이나 옷 등을 깔아 찬기를 막아야 한다. 신문지를 옷 속에 껴 넣는 것은 한기를 막고 체온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다.
저체온증은 피부 체온보다 몸의 중심체온이 떨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피부만 감싸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갑자기 몸을 뜨겁게 하면 오히려 급격한 온도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몸을 천천히 은근하게 녹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체온증이나 동창·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시 내복 등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목도리·모자·장갑·귀보호대·마스크 등의 방한용품을 착용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손·발·귀 등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옷, 양말, 신발 등이 젖었다면 가능한 빨리 건조한 것으로 갈아 입는다.
운동 전후와 운동 중에는 적절한 스트레칭이 필수다. 근육과 힘줄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장력을 증가시켜 운동 손상뿐 아니라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대충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워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지속한다. 하지만 저체온증이 시작된 후 몸을 너무 이리저리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심하게 하면 피부와 근육이 심하게 떨려 오히려 땀구멍이 늘어나고 체온 유지가 더 힘들어진다.
◇ 실내 영상 기온서 저체온증 사망할 수도…노약자 실내환경 세심히 관리해야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의 경우 매우 추운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추위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연말연시에는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술이 취해 한 밤중에 밖에서 쓰러져 있다 응급실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빈발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울 경우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분들은 한파 대비 건강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면서 “한파특보 발령 시 외출 등 야외 활동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며, 보호자들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상의 기온에서도 저체온증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실내 주거 환경에서는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어 방심해서는 안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추운 날씨에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코나 귀 끝의 색깔이 변하고, 실내로 들어오면 열이 화끈 오르면서 쓰라리고 가렵다. 동상 전단계인 동창(凍瘡)이다. 피부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통증, 얼얼함, 화끈거리는 작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수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저온에 노출된 피부조직이 얼어버리면서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 동상이 된다.
동창과 동상은 주로 손·발·귀·코 등 신체의 말단 부위에서 잘 발생한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수 시간 내 정상으로 회복되나, 이 상태에서 계속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나 말단 조직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괴사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동상을 방치하면 피부가 괴사되어 절단이 불가피하다. 발가락에 동창이나 동상 증세가 생겼을 때는 무리하게 걷는 것을 삼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