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3차 때보다 17% 줄어…가격 상승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29 08:38

제4차 계획기간 2026~2030년, 772개 기업 대상
기업 배출권 물량 5억1542만톤 감소…공급 축소 신호 뚜렷
본입찰 경매 미달 점차 사라질 듯, 중장기 가격 압박

연기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연기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3차 계획기간 대비 17.9% 줄이기로 확정하면서 배출권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기업에 총 23억6299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 허용 총량인 28억7841만톤과 비교해 5억1542만톤(17.9%) 감소한 규모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가운데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은 경매 방식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부문의 경우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외 부문은 15%가 적용된다. 발전 부문에는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59개 기업이 포함돼 7억9575만톤이 할당됐고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에는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톤이 배정됐다.


배출 허용 총량이 5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감축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해 “내년에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출권 경매 흐름을 보면 올해 대부분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입찰 물량을 웃돌거나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대비 응찰 비율이 120~130%를 넘기며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올해 배출권 경매 총 10건 중 미달이 발생한 회차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12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400만톤 가운데 361만11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90%에 그쳤다. 또 지난 17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100만톤 중 37만20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3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17일 경매는 지난 10일 400만톤 규모의 본입찰 이후 진행된 추가입찰로 본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지난해 배출권 경매 총 12건 중 4건이 미달됐고 2023년에는 총 10건 모두 미달됐던 것과 비교하면 미달 사례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배출 허용 총량 축소가 본격화되는 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면 배출권 경매에서 미달 사례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할당 확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전환(발전) 부문에서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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