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거래 절반이 불법…168건 중 88건 ‘위법 의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30 14:11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위법 의심 거래 88건, 세부 의심 행위는 126건 달해
외화 불법 반입·무허가 임대업 등 조치 취할 계획

외국인 이상거래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매수인 A는 서울 한 자치구 소재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매대금 3억9500만원 가운데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과 여러 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외화 반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법 반입 가능성이 제기돼 관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다.


#단기(90일 이내)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B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B씨는 원천적으로 체류자격상 임대업 영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인 1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88건, 세부 위법 의심 행위는 12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비주택 거래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36건,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사례였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매매 건도 문제가 됐다.


또,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신고한 거짓 신고도 확인됐다. 인척에게 대신 분양을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급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한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위법 의심 행위를 통보해 경찰 수사와 세금 추징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시로 법무부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금을 약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 127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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