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31 17:03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1년간 관련 절차 이행…본안소송서 공방 계속

롯데손보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남은 만큼 보험사와 당국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롯데손보의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내년 1월2일까지 당국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로드맵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보통)·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다. 롯데손보의 계획이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년간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성과에 따라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



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낮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예한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다수의 기업이 유예했다고 반론을 폈다. 비계량평가를 들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롯데손보 노조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한 것도 당국의 판단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롯데손보는 본안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적합한지, 당국이 평가 결과에 주관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다툴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 결정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본안소송과 판단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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