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빈집 정비사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1 12:12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 본격화
빈집 정비사업, 활용사업·철거사업 동시 진행

춘천시청

▲춘천시청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빈집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시는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변 200m 구간과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 700m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해당 구간에는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확인되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정당·집회 현수막을 포함해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 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취지와 운영 방침을 정당·유관기관·단체에 사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민 호응과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주요 교차로와 관광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을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 도심 미관과 보행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으로 가려졌던 거리 본연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깨끗하고 품격 있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시가 직접 빈집을 철거해 공공부지로 활용(선정 규모 18동)해 철거 후 5년간 공용주차장·마을 텃밭 등으로 사용하는 활용사업과 건축주가 철거 시 최대 500만 원 철거비를 지원(선정 규모 10동)하는 철거 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1층 이하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이번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과 빈집 정비 확대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생활 안전을 동시에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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